[교통캠페인]신연식/『고령인구 증가맞춰 시설정비를』

  • 입력 1998년 5월 19일 06시 50분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은 7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95년 14.5%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에 전체의 7%, 2022년에는 14%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를 일찍 맞이한 구미제국, 특히 미국과 스웨덴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시민권 개념으로 정의하고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통부문 대책마련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선 고령자가 유휴인력으로 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시설과 교통환경을 고령자의 이동(통행)특성을 감안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고령자 위주로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을 마련하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또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도와 계단턱을 낮추고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을 늘려야 한다.

특히 고령자는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권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신체특성상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피해정도가 심하므로 운전자의 세심한 보호자세가 요구된다.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큰 짐을 갖고 다니는 사람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연식(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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