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가 30∼40%껑충 내집마련 「머나먼 길」

  • 입력 1998년 5월 8일 22시 30분


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안에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의 이번 결정으로 작년 현재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 22만9천여가구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3만4천여가구가 자율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건교부는 또 2월에 실시된 수도권지역의 민영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이미 자율화된 아파트를 30%로 잡고 있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율이 45%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될 아파트를 20만가구로 추정할 때 4월까지 공급될 물량을 제외하고 약 7만가구 정도가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최소한 30∼40%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택지가 시가의 70∼80% 수준인 조성원가나 감정가로 공급되는 사정을 반영한 것.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청약예금 가입자중 1순위자 49만여명은 몇년씩 낮은 예금 금리를 감수하며 기대했던 시세차익을 잃게 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우선청약권을 주는 이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 자율화로 채권입찰제가 유명무실해져 국민주택기금 조성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이미 확보해 놓은 주택업체들.

건교부는 77년 포괄적 상한가격제라는 이름으로 분양가 규제 근거를 마련한 뒤 89년에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원가연동제로 바꿔 분양가를 규제해왔다.

이후 95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를 자율화했고 97년에는 수도권을 뺀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올들어 2월에 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진·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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