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김상현의원 『한보관련 나는 결백하다』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53분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이 한보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작년 5월 기소된 김의원이 뒤늦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최근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한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를 질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의원은 14일 “한보에서 받은 5천만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뇌물로 규정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96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장 국회재경위원장 재정경제원장관 산업은행총재가 보낸 ‘김의원은 당시 한보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김의원의 한보관련 자료제출요구를 인지한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이 회사임원에게 지시, 돈을 준 것으로 돼 있다. 김의원은 5월중 시작될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김의원은 “한보에서 5천만원을 받은 정치인 15명 중 유일하게 (당시) 야당인 나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표적수사임을 강조했다. 이들 중 당시 신한국당 의원 2명은 재경위원으로 한보관련 국감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주장이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김의원의 기소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검찰이 김의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 관계자는 “김의원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가 된 만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공소취소 등의 문제는 상부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기대·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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