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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6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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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조화 또는 화환을 보내는 사람은 받을 사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한다. 받는 사람이 접수된 조화 등의 수량을 미리 알고 제어할 수 있으며 초과로 인해 보내지 못한 사람도 성의를 표시한 게 되기 때문이다.
또 조화 등을 보낼 경우에도 직장이나 직위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정하는 사람의 진정한 애도의 표시로 이름만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
정정렬(서울 강남구 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