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정렬/경조사 화환보내기전 상대동의 구했으면

  • 입력 1998년 3월 26일 07시 57분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요즘에도 허례허식이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과소비를 막기 위해 경조사에 화환은 5개, 조화는 10개 이내로 비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조화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조화 또는 화환을 보내는 사람은 받을 사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한다. 받는 사람이 접수된 조화 등의 수량을 미리 알고 제어할 수 있으며 초과로 인해 보내지 못한 사람도 성의를 표시한 게 되기 때문이다.

또 조화 등을 보낼 경우에도 직장이나 직위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정하는 사람의 진정한 애도의 표시로 이름만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

정정렬(서울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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