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상반기중 「환경기본조례」제정

  • 입력 1998년 2월 24일 09시 18분


광주시 미래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행정기관 기업 시민 등 각 환경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광주시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된다. 시는 23일 2장 29조로 된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한다’는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인간과 자연의 공존 등 8개항을 ‘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환경영향검토 △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등 실무지침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환경시책의 추진과 범시민적 참여의 틀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및 의견제시 226―2121 〈광주〓김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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