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과속방지 전문가 진단]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14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의 30%정도가 과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속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방향은 단순한 물리적 규제(단속)가 아니라 과속의 원인을 찾아 근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미연방 도로교통안전청(NHTSA)과 도로청(FHWA)도 이같은 맥락에서 도로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적절한 속도제한기준의 설정, 합리적인 단속방법의 도입,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도 과속을 막기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지역TV에 교통안전 캠페인 광고를 싣기도 한다. 경찰관이 직접 학교나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에 나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최근 도입한 과속경고 전광판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속도측정장치가 부착된 과속경고 전광판을 곳곳에 설치, 과속차량이 접근하면 그 속도와 경고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경찰이 단속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만 하더라도 1백50대의 스피드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동순찰전담반이 24시간 순찰을 계속한다. 페어팩스 카운티보다 교통량이 많은 일부 대도시나 고속도로에서는 레이저나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장비가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함정단속’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함정단속은 피해야 한다는게 미국 경찰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상용(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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