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말정산 혜택 금융상품 어떤게 있나]

  • 입력 1997년 11월 24일 07시 36분


직장생활 10년째인 평범한 회사원 K씨(과장)는 평소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사는 편이다. 연간 소득은 3천만원 정도. 해마다 연말이면 총무부 직원의 핀잔을 들으면서 마감시간을 넘겨가며 정산용 서류를 허겁지겁 내느라 바쁘다. 『별로 돌려받을 것도 없는데 뭘…』이라며 잊고 산다는 게 그의 변명. 그러나 얼마 가지않아 자기보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은 경우 1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 동료들을 보고 은근히 배가 아파오는 K씨. 올해는 모진 맘을 먹고 한국투자신탁 영업부 백원기(白元基)부부장(02―789―4552)을 찾아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백부부장은 현재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 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각종 보장성 보험 등 4가지가 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들 금융상품은 대개 장기저축형으로 세금 외에도 적지 않은 혜택이 있지만 그만큼 조건들이 까다로운 탓에 꼼꼼히 상품의 특성을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 개인연금 ▼ 최대 72만원 한도 내에서 1년에 불입한 돈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다. 따라서 아직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일시불로 1백80만원을 묻어두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연간 소득 3천만원인 K씨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5만8천4백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한 해에 한하며 5년내에 중도 해지하면 최고 7만9천2백원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를 추징당해 절세했던 돈을 일부 물어내야 하지만 이 경우도 대개 「남는 장사」. 퇴직 등으로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할 때는 한 푼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은행이나 투신 보험사중 한 곳에만 가입해야 한다. 만기는 10년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자는 55세가 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일시에 돌려받거나 연금형식으로 탈 수도 있다. 수익률도 일반적금보다 높은 편이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것도 메리트중 하나다. 매 분기에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경제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적립할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 저축 ▼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들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따라서 1년에 1백80만원 이상 가입하면 개인연금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저축한도가 월 1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K씨의 경우 12월 한달만 1백만원을 불입하면 약 8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 5년 내에 중도해지하면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하는 것도 개인연금과는 다르다. 5년이상 저축하면 원리금의 2배까지 최장 30년짜리 저리(低利)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있다. ▼ 근로자 주식저축 ▼ 증권사 상품으로 개인연금이나 주택상품과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차원에서 가장 유리하다. 즉 저축 최고한도인 1천만원(연간 총 급여액의 30%이내)을 예치하면 5.5%인 55만원(소득세 주민세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현재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적 상품이지만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내년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 최고 저축한도도 2천만원으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밖에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실권주나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도 예탁금 금리 5%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연 10.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 우량기업에 투자하거나 연말 장에 맞춰 배당투자에 나서는 것도 근로자주식저축을 100% 활용하는 기법이다. 저축기간은 1,2,3,5년 4종류가 있다. ▼ 보장성 보험 ▼ 각종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등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은 50만원 한도내에서 매년 소득에서 공제된다.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스스로 연말정산용 서류를 챙겨야 하는 개인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들과는 달리 보험사에서는 자동적으로 납입증명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손쉽게 이득을 볼 수 있다. K씨는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 K씨의 절세효과 ▼ 기초공제 외에는 이렇다 할 혜택을 보지 못했던 K씨는 이번에는 백부부장의 조언에 따라 종자돈 1천3백만원을 투자, 연말정산 재테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1천만원을 근로자주식저축에 △1백80만원은 개인연금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1백만원을 넣고 △20만원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에 나눠 넣을 생각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이미 30여만원이 불입된 상태. 그러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K씨는 근로자주식저축에서 55만원, 개인연금에서 15만8천4백원, 보험에서 11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8만8천원 등 총 90만6천4백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한국투신 백원기부부장은 『적어도 세금에 관한한 소득이 100%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는 「봉」취급을 받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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