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현혹되기 쉬운 광고유형]퇴직금 노린 광고 주의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9시 48분


최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목돈을 쥔 서민들을 노리는 과장 또는 허위 상가분양광고가 늘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산에 사는 정년퇴직자 김모씨(56)는 4월 동대문 K상가의 점포 5개를 점포당 6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주고 매입했다. 점포당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백만원의 월세수입이 보장되고 되팔아도 점포당 프리미엄이 최소한 5천만원은 된다는 상가분양대행업자의 말을 믿었던 것. 그러나 상가가 8월 개점한 이후에도 상가경기 폭락으로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다 되팔려면 임대보증금 6천만원에 한참 밑지는 4천5백만원에 팔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중이다.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광고의 유형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①사업시행자와 시공업자가 다른 경우 시공업자를 앞세워 마치 시공사가 사업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경우. ②분양을 받는 즉시 높은 월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경우. ③주변 상가의 성공사례를 부각시켜 현재 분양하는 상가도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과장하는 경우. ④분양공고면적을 실평수보다 크게 부풀리는 경우. 전문가들은 이같은 광고로 인한 손해를 피하려면 △상가 구입시 반드시 주변 상가와 가격을 비교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상식에 준한 쌍방이익조건인지를 비교, 확인할 것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서명날인 이전에 확실히 이해가 될 때까지 사업주에게 물어볼 것 등을 충고한다. 허위분양 피해자들은 상가분양 홍보물에 실린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허가관청이나 공기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함께 무허가 분양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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