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하봉룡/군 복무기간,교직경력 제외는 부당

  • 입력 1997년 9월 26일 07시 35분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군복무기간의 교직경력 가산에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교직생활을 하다가 군복무를 하게 되면 교직경력에 가산된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친 후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직경력에 표시되지 않아 주임교사임용 정기인사이동 또는 연수교육 등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2,3년 후배라도 임용후 입대할 경우 군복무 후 임용되는 선배보다 교직경력이 앞서게 된다. 또 동일한 조건이라도 여교사와 비교하면 항상 2, 3년 처지게 마련이다. 물론 차상급직위인 교감 승진시 경력으로 가산되기는 하지만 형평성이나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아주 잘못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느라 교직경력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 하봉룡(부산 해운대구 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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