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시장 李根永·이근영)가 물가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지난 8일 「기관경고장」을 받았다.
충남도내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도와 전월에 비해 각각 2.0% 0.2% 상승,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천안시의 개인서비스요금이 각각 2.6%, 2.3% 상승해 도내물가를 주도했다는 이유 때문.
충남도 관계자는 『천안에서만 유독 물가가 크게 상승해 이대로 간다면 금년도 도내 물가상승억제선 4.5%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천안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물가관리소홀을 이유로 천안시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그러나 천안시 관계자는 『지역여건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다소 반발하는 분위기다.
천안시 한 공무원은 『개인서비스요금은 이미 자율화된데다 천안의 경우 수도권 유입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아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물가관리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가 기관경고 근거로 삼은 통계청 물가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지역이 천안 공주 보령시에 불과, 천안시를 타 지역과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