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남 우/지방의회도 제헌절 행사 치르자

  • 입력 1997년 7월 17일 08시 35분


4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은 49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기본틀인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이날에는 우리 역사상 첫 민주헌법 탄생을 경축하기 위한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헌법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규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기본적인 헌정질서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모체로 해서 관련법령이 제정돼 국민의 자유와 안녕을 수호하는 보루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어떤가. 헌정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정략수단으로 이용돼 오면서 헌법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합법절차에 의하기보다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개인주의가 팽배해 우리의 전통미덕인 충효정신 애국심 공익정신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이에 편승해 사회기강마저 해이해져 가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제헌절 행사를 봐도 마찬가지다. 국가 행사로만 그칠 뿐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하루를 의미없이 보내는 현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민정신과 선진질서의 창출이 없다면 21세기의 선진도약이라는 꿈 역시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의회가 6년여 전인 지난 91년 3월26일 개원됐고 95년 6.27지방선거를 거치며 비교적 안정적인 연착륙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가 소극적인 성격을 탈피해 주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이고도 새로운 역할을 분담해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라는 틀 속에서 볼 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핵심기능은 조례제정 활동이다. 즉 지방의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헌법정신을 지방으로 구현해나가야 하는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 외에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기강을 바로세우는데 앞장서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니게 마련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가 단위로만 거행하는 제헌절 행사는 물론 헌법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법 시민운동」을 지방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개최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헌절 행사를 계기로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역할정립은 물론 준법정신을 통해 건전한 시민정신을 일깨우고 나아가 완전한 법치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당겨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 우(강원동해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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