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도갑수/『다이옥신 유해성 과장됐다』

  • 입력 1997년 7월 1일 08시 08분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폐기물 관리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폐기물 관리와 처리를 전공한 학자로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발생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다이옥신의 발암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지나친 편견이다. 최근의 한 공청회에서 하루 3pg의 다이옥신을 섭취할 때 1천∼1만명당 1명의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라고 소개됐다. 하지만 이는 EPA의 공식견해가 아니고 실험연구 결과 초안에 불과하다. 더구나 「외부인용 불가」라는 단서까지 붙은 검정되지 않은 내용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이옥신을 「발암성 물질 A」로 분류했으나 EPA는 공식적으로 「인체 발암성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유해성 문제다. 최근 정부가 운영중인 11개 대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0.06∼23.12ng이었으며 평균 5.8ng으로 나왔다. 최고치를 기록한 23.12ng의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굴뚝높이 확산계수 등을 종합 고려해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분석해보면 WHO에서 정한 다이옥신 섭취허용기준의 3백40분의 1, EPA에서 정한 다이옥신 최대 무작용량의 3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는 하루 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울 때 흡입되는 다이옥신의 양에 해당한다. 셋째는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지적이다. 비록 다이옥신의 건강 위해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처 준비가 안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다이옥신 규제가 앞으로 폐기물 관리정책에 미칠 영향 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추진중인 정책은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있게 펴나가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앞으로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은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화와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나머지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소각 또는 매립하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처리가 요구된다. 폐기물처리의 근본취지는 2차 오염을 최소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도갑수(한국폐기물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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