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폭력시위 발 못붙이게

  • 입력 1997년 6월 5일 20시 06분


한총련의 폭력시위로 전경 한명과 무고한 시민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우리사회에 불법 폭력시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이 수없이 되풀이돼 왔지만 또 다시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참극이 빚어졌다. 언제까지 시위현장에서 화염병과 돌멩이가 날고 쇠파이프와 각목이 난무하는 폭력사태를 방치할 것인가. 폭력시위가 극단으로 치달아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사회의 안녕질서와 국가공권력까지 유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시위가 아니라 반(反)사회적 범법행위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이를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다. 물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불법 폭력이 뒤따르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시위가 민주사회에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거기에 불법과 폭력이 수반되어서는 안된다. 학생시위뿐 아니라 집단 또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각종 집회 및 시위도 마찬가지다. 우리사회도 이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무리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할지라도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불법 폭력시위를 추방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는 오래다. 정부도 지난해 8월 한총련의 연세대사태를 계기로 폭력시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혔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후 학생시위가 잠잠해지자 모든 것이 유야무야돼 버렸다. 불법 폭력시위가 뿌리뽑히지 않는 것은 결코 법과 제도 탓만은 아니다. 현행 집시법과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처벌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폭력시위에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엄정한 법집행 능력이다. 「불법시위 엄단」이나 「주동자 구속 수사」 등의 엄포만으로는 안된다. 단순한 실정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국가공권력까지 우습게 아는 집단폭력행위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하는 법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미룰 이유가 없다. 불법집회와 시위는 다중의 위력과 폭력에 편승하기 십상이다. 지금과 같은 진압장비와 진압방식으로는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고 시민생활에도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시위대의 쇠파이프와 화염병에 속수무책인 장비의 개선도 시급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