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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6월 3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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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재경원이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내용중 가장 덩치가 큰 부분. 손질해야 할 법안만도 한국은행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정부조직법 등 40여개에 달한다.
관련 법안의 손질은 이미 재경원에서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임시국회를 통과, 7월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작업 등을 시작해 연내에 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가 탄생할 수도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법안통과 이후 시행일 등도 제 개정되는 법률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권(국회)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추진일정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5대재벌 생명보험 참여허용〓7월부터 가능하도록 지난달 보험업법을 이미 개정했다.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지난해 6월 이미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수렴이 끝나 법률개정안 작성은 마무리된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 상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해당기업들이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 상정이 힘든 사안〓금개위가 제시한 △은행소유지분 한도 △금융지주회사 도입 △금융기관 설립최저자본금 완화안 등과 관련한 재경원의 입장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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