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맑은 물대책 고통 분담하자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상수원 수질개선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은 때늦기는 했으나 바람직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하천법과 도시계획법 등 18개 법에 분산되어 있던 상수원 수질관리 업무를 하나의 법으로 묶고 상수원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도시주민에게 분담시키는 등 수질관리체계를 합리화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을 맑게 지키는 일은 환경보전은 물론 국민건강 차원에서 더 이상 등한히 할 수 없는 심각한 과제다. 4대강 가운데 낙동강 물금, 영산강 나주 등 하류 상수원지역의 수질은 이미 3급수이하로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오염이 가속화하고 있다. 새 법안이 2급수 이하 상수원의 상류지역을 중점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기로 한 것은 수질관리의 효율면에서 타당하다. 강물은 상류지역의 오염을 줄여야 맑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과 부담을 상류지역 주민에게만 지운다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작 혜택을 보는 것은 하류 주민이다. 때문에 맑은물을 지키기 위해 상류지역주민이 보는 재산상 손해와 수질개선 비용을 하류지역 주민이 분담하는 것은 순리다. 새 법안이 도시 수도사업자에게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담을 지운 것은 형평의 원리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중점수질개선지역 토지의 지자체 선매제도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매수제로 후퇴한 것은 유감이나 수질개선지역 주민의 재산피해 보전대책을 그나마 마련한 것은 또하나의 진전이다. 맑은물 지키기는 온 국민이 같은 동기를 느끼고 함께 참여하며 합리적으로 책임을 나누어질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보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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