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생활정보

  • 입력 1997년 4월 16일 08시 33분


■대전시는 소규모 점포시설 현대화를 위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4억4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자금은 연리 6.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2천5백만원이내로 지원된다. 대전시경제정책과 042―250―3215 ■대전시는 7월부터 음식업대전지회 주부교실 경실련 조리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대전시내 최우량음식점 50곳을 선정,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심사는 음식점 청결여부, 조리장 및 화장실시설, 종업원 친절도 등 30개 항목에 걸쳐 실시한다. 최우량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음식점 출입구에 시인증마크를 부착해줄 예정.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도지부는 84년 3월17일 이전에 허가된 미단열주택 중 올해 단열시공을 완료하거나 시공예정인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비용을 가구당 1천만원까지 연7%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지원대상은 △지붕 및 외벽단열비용 △이중창 이상으로 개수하는 비용 △바닥단열 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비로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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