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전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자 사건관련자가 담당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불광주택조합 사기피해대책위원장 崔炳坤(최병곤·54)씨는 19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모판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제를 빙자해 당연히 구속해야 할 범인을 풀어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생명과 재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 판사가 고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사기피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산까지 은닉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정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