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농협,농기업경영자금 지원…개인 5백만원까지

  • 입력 1997년 3월 4일 08시 27분


[대구〓이혜만기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민단체에 대출한도액이 없는 농기업경영자금이 지원된다. 농협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농업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키로 하고 산하 각 시군지부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업농(농경지 1㏊이상 보유자) △선도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농업인후계자(3년이상 영농경력자) 등. 시설자금(1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연리 5%)과 운전자금(1년이내 상환, 연리 5%)은 법인은 건당 1천만원 이상, 개인은 건당 5백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 각 시군지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자체평가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대출해 줄 방침이다. 문의는 농협 각 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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