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53개동 토지거래허가 추가지정

  • 입력 1997년 2월 27일 09시 45분


[대전〓지명훈 기자] 대전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4일 호남고속철과 지하철1호선 건설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대전시 53개동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추가지정함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거래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앞으로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여부와 토지이용목적 등을 심사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대전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4백60.98㎢에서 4백99.55㎢로 늘어났으며 이는 시전체 면적의 92.5%이다. 신규 지정지역은 다음과 같다. ▼중구(16개동)〓은행 선화 중촌 대흥 문창 석교 옥계 호동 대사 부사 용두 오류 태평 유천 문화 목동 ▼동구(15〃)〓신흥 판암 대동 자양 신안 소제 가양 용전 성남 홍도 삼성 원동 인동 정동 중동 ▼서구(4〃)〓용문 탄방 삼천 둔산동 ▼유성구(13〃)〓반석 수남 안산 외삼 장대 노은 지족 어은 구성 하기 죽동 궁동 갑동 ▼대덕구(5〃)〓대화 오정 송촌 중리 비래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