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野圈, 김현철씨 『증인1호』 결론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정용관 기자] 한보사건의 무대가 국회로 옮겨지면서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가 20일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를 구성, 21일부터 증인채택 협상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야권이 제시할 「증인리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0일 합동조사위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에 담을 1차 핵심 증인리스트를 마무리했다. 양당이 이날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목한 핵심 증인은 약 30명선. 당초 양당이 실무적으로 준비한 증인리스트는 1백명선에 이르나 심도있는 청문회를 위해 압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당은 우선 한보그룹의 鄭泰守(정태수)총회장과 金鍾國(김종국)전그룹재정본부장, 신한국당의 洪仁吉(홍인길) 黃秉泰(황병태) 鄭在哲(정재철)의원, 국민회의의 權魯甲(권노갑)의원, 金佑錫(김우석)전내무부장관, 申光湜(신광식)제일 우찬목 조흥은행장 등 구속기소자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키로 했다. 또 검찰조사를 받은 朴在潤(박재윤)전통상산업부장관 韓利憲(한이헌)전청와대경제수석(현신한국당의원) 李錫采(이석채)청와대경제수석, 鄭譜根(정보근)한보회장, 李炯九(이형구)전산업은행총재 李喆洙(이철수)전제일은행장 등도 우선적인 증인대상들이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는 조사위내에서 한차례 논란이 제기됐다. 즉 여당측이 거부할 것이 분명하므로 국정조사계획서를 먼저 작성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요구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철씨의 야당의원 고소로 증인요구 명분이 확보됐을 뿐아니라 현철씨에 대한 압박전략 차원에서도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현철씨를 「청문회증인 제1호」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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