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 해설]『물량늘려 집값 불안해소』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吳潤燮 기자」 정부의 이번 부동산안정대책 방안은 주택공급물량 확대와 토지초과이득세부과등 세정강화 두가지가 골자다. 토초세는 4년만에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심상치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비수기에 수도권일부지역 집값이 오르면서 최근들어 수도권 전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지난해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완화조치로 땅값까지 급등, 투기 및 불안심리를 억누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미니 신도시건설」 「서울지역 고밀도개발」 등 대책방안은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비용을 입주자들이 상당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분당 등 기존 신도시처럼 미니신도시도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경우 분양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을 일본 도쿄(東京)처럼 평균 용적률을 150%로 고밀화시키려는 발상도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 개발하는 신도시와는 달리 금싸라기땅인 서울에 고밀도로 개발할 경우 도로확장공사비 교통난에 따른 손실비용이 막대하고 설치부담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안정대책 요약 ▼미니신도시〓기존 신도시처럼 대규모 주택물량을 공급하기보다는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인구 2만∼5만명 수용 단지규모로 건설된다. 주거환경을 중요시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지역 공원 녹지대 등에 생태학적 개념을 도입, 배치한다. 기존 녹지를 살리고 과밀화를 막기 위해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선으로 낮출 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6천2백71㎢중 투기요인이 남아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방침. 오는 2,6월(2회),9,11월 등 5차례에 걸쳐 재지정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가 지나는 역세권에서 충남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반경 5㎞이내에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해당된다. 개발붐이 일고 있는 지리산 내장산주변도 신규 지정지역에 포함된다. ▼토지관련 세제강화〓땅값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가급 등지역으로 지정,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로 예정과세할 방침. 올해분 예정과세는 땅값동향을 봐가며 연말경 과세여부를 결정할 계획.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즉 등기전에 부동산양도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철저히 시행, 부동산거래에서 생기는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 ▼투기단속강화〓토지와 주택으로 나눠 상시대책반을 편성, 투기예상지역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감시한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47개 시군구에 단속반을 편성,중앙부처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택지공급 확대〓올해 필요한 택지 1천8백90만평(공공 1천1백40만평)중 7백80만평(공공4백80만평)을 수도권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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