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민주시민교육」 국민운동으로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7분


학생체벌 금지, 교사의 존대말 사용 의무화, 학교법원 설치.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들이다. 근본취지야 더할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안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앞서거나 함께 이뤄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가정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학교가 진정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려면 교사가 굳이 체벌 등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학생이 스스로 깨우치고 반성할 줄 아는 품성과 자기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품성과 능력은 학교교육에서보다 가정교육을 통해 적어도 유아기때부터 체질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품성 예절 준법 질서교육보다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잉보호 성적제일주의 학습강요 등에 익숙해 있다. 이런 가정교육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가능케 하는 품성과 능력계발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교사 스스로 교사존경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바로 선다. 학생들이 교사의 깨우침과 선도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촌지수수나 학생편애 강압적자세 진실오도 등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양호하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셋째,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교육행정관청은 교육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촌지수수 학생편애 감정적체벌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사들 스스로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가 가정에서 품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지금과 같은 제도라면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자녀의 성적향상에만 전념해도 모자라는데 품성교육까지 신경쓸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입시제도를 개선해 열린교육 인성교육 중심의 초중고 교육을 실현시켜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번 안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에게 대증요법적 처방이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정부지도자가 긴 안목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들과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정 형 명 <부산학부모위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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