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지자금 지원제도 『그림의 떡』…소규모농가 제외

  • 입력 1996년 12월 7일 10시 22분


「춘천〓崔昌洵기자」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가 비현실적인 신청조건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지구입자금은 농민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가 지난해부터 자기소유의 논을 1㏊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 연리3% 2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가 1㏊미만의 논을 소유하고 있어 자격이 안돼 신청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고출신 등 젊은 영농인은 영농의욕이 있어도 대부분 경작지가 없어 농지구입자금은 꿈도 못꾸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는 당초 올해 4백80농가에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4백9명에 1백70억원을 지원한데 그쳤다. 한편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가 최근 도내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9만여농가 가운데 지원자격을 갖춘 농가는 5천6백1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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