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파업 안된다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42분


서울시 의사회의 집단휴진 결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비록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이지만 환자의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 휴진시간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숨지기라도 한다면 어쩔 것인가. 의료인의 집단휴진은 의료의 공적직분(公的職分)과 사회적책임에 반하는 사실상의 파업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 의사회는 오늘 강남성모병원에서 열리는 「의료정책 바로 세우기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들이 모두 휴진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휴진이라면 서울시 의사회가 굳이 결정하고 발표할 이유가 없다. 오늘 휴진은 결과적인 집단휴진이 아니라 의사회가 사전에 결의하고 유도하는 집단휴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늘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사협회 회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배타적인 업권(業權)을 보장받고 있는 신분이다. 그대신 이들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의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지워져 있다. 결의에 의한 집단휴진은 명백한 진료거부로 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의료계 특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그동안 의료보험수가를 낮게 통제해온 정부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리고 그런 저수가정책이 의료를 빈사(瀕死)시키고 의학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의료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지난 2년 사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넘어간 병 의원이 전국에서 59개에 이르고 의료인력의 배분에도 큰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틀려서는 안된다. 모든 의료인이 모여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자리라면 궐기대회나 다름이 없다. 그런 대회를 위해 집단휴진까지 하다니 말이 안된다. 집단휴진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법에 의한 책임추궁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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