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체포 48시간 넘겼다』영장기각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55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30대 남자에 대해 48시간을 넘겨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26부 崔仁圭판사는 9일 서울 중부경찰서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劉永鎬씨(34·가구점 종업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현행범을 체포한 뒤 48시간이 지나 긴급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기각했다. 劉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5분경 주차단속중인 서울 중구청 교통지도과 朴모씨(26·여)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과 함께 왼쪽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11시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러나 55시간30분이 지난 8일 오후 6시반경에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劉씨를 석방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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