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러브호텔 전면 허용』 조례개정 배경

  • 입력 1996년 10월 23일 08시 48분


「포항〓金鎭九기자」 포항시의회가 자연녹지내 속칭 러브호텔 등의 숙박시설 건축 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숙박시설 전면허용」이 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자연녹지내 건축행위와 관련, 인근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구하도 록 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다가 불과 두달여만에 이를 완전히 뒤집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시의회가 자연파괴행위를 완전히 합법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우수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러브호텔로 인해 많은 민원과 마찰이 잇따르자 「시장의 판단아래 건축여부를 결정」토록 한 건축법과 시조례를 「규격화」하기 위해 「모든 건축행위 가능」을 골자로 하는 조 례개정안을 제정,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회 건축위원회는 『러브호텔로 인해 민원이 빈발하고 자연경관이 파 괴되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며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건축물의 반경 2㎞내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조례승인과정에서 『상위법(건축법)에 주민동의를 필수조항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없다』며 「상위법 위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숙박시설 가운데 「일반숙박시설」은 불허하고 「관광숙박시 설」만 허가하는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건축위원회는 난상토론끝에 원안을 그대로 승인, 본회의에 넘겼 으나 본회의 최종결정과정에서 영일군 등 일부 「관광지역」출신 의원들이 『숙박시 설 허가를 규제할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과 농어촌경제가 침체된다』며 강력히 항의 하는 바람에 투표끝에 「건축행위 완전허용」이란 결정을 내린 것. 농어촌 정서를 보호하고 자연경관 파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시조례 개정 작업이 당초 의도와 달리 숙박시설 건축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전혀 뜻밖의 방향으 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등은 『장고끝에 악수를 둔다고 이번 시의회의 결정이 그와 같은 것』이라며 『이제 포항 동쪽 해안선은 러브호텔로 완전히 가려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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