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붕괴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입주민
들이 건축주와 감리자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한신빌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건축주인 崔현도씨(54)와 시공자 한서종합
건설㈜, 감리자 동화건축설계사무소 대표 朴필근씨(60) 등에 대해 17억8백만원의 연
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權갑중씨(44) 등 18가구 주민들은 소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
지 않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않는 등 부실건물을 건축, 분양했으며 감리자 朴씨는 설
계와 달리 시공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형식적인 감리를 실시해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
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신빌라 B동 주민들은 지난 7월 8일 건물외벽이 분열, 붕괴된 데 이어 8월6
일에는 구청의 안전진단 결과 철거후 재건축판정을 받자 인근 학교와 친지집등에 대
피해 살아왔으나 현재는 갈 곳이 마땅찮아 대부분 재입주해 살고 있으며 입주민과
건축주간의 마찰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