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건축 판정 한신빌라 입주민 17억 손배소 제기

  • 입력 1996년 10월 22일 19시 57분


건물 외벽붕괴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입주민 들이 건축주와 감리자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한신빌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건축주인 崔현도씨(54)와 시공자 한서종합 건설㈜, 감리자 동화건축설계사무소 대표 朴필근씨(60) 등에 대해 17억8백만원의 연 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權갑중씨(44) 등 18가구 주민들은 소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 지 않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않는 등 부실건물을 건축, 분양했으며 감리자 朴씨는 설 계와 달리 시공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형식적인 감리를 실시해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 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신빌라 B동 주민들은 지난 7월 8일 건물외벽이 분열, 붕괴된 데 이어 8월6 일에는 구청의 안전진단 결과 철거후 재건축판정을 받자 인근 학교와 친지집등에 대 피해 살아왔으나 현재는 갈 곳이 마땅찮아 대부분 재입주해 살고 있으며 입주민과 건축주간의 마찰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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