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턱없이 많은 행정규제비용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52분


미국은 지난 93년 9월 국가행정평가보고서를 발표, 각종 절차에 얽매이게 하는 「 레드 테이프」의 제거 등 규제개혁 4대원칙을 천명했다. 앨 고어부통령이 책임을 지 고 3년안에 규제의 50%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94년 6월 총리실 산하 행정 개혁추진본부가 규제완화의 기본지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혔다. 유럽 각국도 유럽연합(EU)집행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령과 제도의 개편작업에 나서 올해말까 지 끝마칠 계획이다. 모두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노력이다 ▼한국도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는 오래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각 종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절차간소화를 되풀이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작 년중 2백1건의 규제 철폐와 1천건 이상의 절차간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총규제 건수 1만1천7백여건에 비하면 철폐한 규제건수는 한마디로 「새발의 피」다. 뿐만 아니라 같은기간 1백9건의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기업들이 1천원짜리 물건을 만들어 팔 때 22원을 각종 행정규제비용으로 물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제조업 비용구조분석」은 충격적이다. 인건비가 1백21원, 금융비용이 56원임을 감안할 때 행정규제비용이 너무 높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많은 탓도 크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5대악(惡)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과도한 경제규제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실천적 노력이 고임금 고지 가 고금리 고물류비용 못지 않게 행정규제비용 축소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막상 줄이기보다 핵심분야의 규제는 더 늘어난다는 비명도 있으니 그렇게 권한 놓기 가 아까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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