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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폭행 출전정지 징계’ 이승훈,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
뉴시스
입력
2019-07-16 17:16
2019년 7월 16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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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31·대한항공)이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후배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승훈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지난 15일 오후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승훈의 폭행 사실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에서 열린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올해 들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4일 “후배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 측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고, 직접 소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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