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이적 연대기여금…서울, K리그 최대 수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월 4일 05시 45분


모나코 입단 당시 박주영-FC서울 시절 이청용-기성용(왼쪽부터). 사진제공|FC서울
모나코 입단 당시 박주영-FC서울 시절 이청용-기성용(왼쪽부터). 사진제공|FC서울
박주영·이청용·기성용 이적 때 보상금

국제축구에서 이적료가 포함된 이적이 발생했을 때 특정선수를 영입한 팀은 해당선수가 만 12세부터 23세까지 몸담은 팀들에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바로 ‘연대기여금(Solidarity Mechanism)’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의 유소년기간 성장과 육성에 기여한 과거 소속팀들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영입 구단으로 하여금 기여도에 따라 전체 이적료의 5%를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하도록 한 일종의 ‘수고비’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이적료 100만원이 발생하면, 실제로 직전 소속팀이 받는 금액은 95만원이고 5만원은 연대기여금으로 지출된다. 결국 이적료가 발생하는 이적이 많아질수록 연대기여금 수령 횟수도 늘어난다.

권경원(25)은 역대 해외 진출 한국선수들 가운데 2번째로 높은 몸값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알 아흘리에서 중국 슈퍼리그(1부) 톈진 취안젠으로 이적했다. 권경원을 배출한 전북현대는 이번에 연대기여금(약 3억3000만원)을 처음 수령하지만,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의 여러 팀이 이미 수혜를 누렸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재미를 본 구단이 FC서울이다. 서울은 오랜 해외 도전을 끝내고 2015년 복귀한 박주영(32)을 비롯해 이청용(29·크리스털 팰리스), 기성용(28·스완지시티) 등을 통해 착실히 연대기여금을 수령했다. 만 23세 이하의 기간 중 4년을 서울에서 보낸 박주영은 첫 유럽 기착지인 AS모나코(프랑스) 이후 되돌아오기까지 아스널(잉글랜드)∼셀타 비고(스페인)∼왓포드(잉글랜드)∼알 샤밥(사우디아라비아) 등 4곳을 거쳤으나 이적료가 발생한 이적은 서울→모나코를 제외하면 2011년 8월 1차례(모나코→아스널)였다. 당시 추정 이적료가 500만파운드(약 71억원)에 달했으니, 나름 상당한 부수입(연대기여금)이 서울에 돌아갔다.

도봉중을 중퇴하고 프로에 뛰어든 이청용은 2008년 8월 볼턴에 입단하기까지 6년을 서울에서 보냈는데, 2015년 1월 크리스털 팰리스(이상 잉글랜드)로 옮기면서 찍은 이적료 151만파운드(당시 25억원)의 일부를 친정에 안겼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에서 뛴 기성용도 2012년 8월 셀틱(스코틀랜드)에서 스완지시티(잉글랜드)로 옮길 때 이적료 600만파운드(당시 104억원)의 일정액을 선물했다.

한때 가장 모범적인 유소년 육성 사례로 손꼽힌 전남 드래곤즈도 연대기여금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산하 유스팀 광양제철고를 거쳐 2년간 전남에 몸담은 지동원(26·아우크스부르크)이 대표적 케이스다. 연대기여금이 2차례나 나왔다. 선덜랜드(잉글랜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독일)로 완전 이적한 2014년 1월, 도르트문트(독일)에서 다시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 2015년 1월이다.

제주 유나이티드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함께한 구자철(28·아우크스부르크)이 2014년 1월 볼프스부르크에서 마인츠(이상 독일)로 향했을 때, 그리고 이듬해 8월 마인츠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했을 때 등 총 2차례에 걸쳐 연대기여금을 수령했다. 이 때마다 구자철의 추정 이적료는 약 500만유로(당시 63억원)로 알려져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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