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체육회 통합을 IOC 손에 맡기려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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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 체육단체는 엘리트체육을 지향하면서 국가대표를 양성해 온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에 파고들어 스포츠를 생활화하는 국민생활체육회로 양분돼 있었다. 그런데 스포츠 환경이 변화하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성장과 외연 확장을 위해 양 단체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통합준비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대한체육회 일각에서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은 문체부 장관 추천 3명, 양 단체 사무총장과 회장 추천 6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반면 대한체육회 일각에서 제시하는 안은 양 단체 추천 7명씩과 문체부 장관이 지명하는 의결권 없는 위원장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문체부 안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을 이루는 스포츠 선진국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고 양 단체 간 이견으로 통합 논의가 파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성을 고려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 일각에서는 문체부 안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안대로 위원 수를 양 단체가 동일하게 구성한다고 양측의 의사가 잘 반영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과거 경험에 의하면 위원 수가 같아지면 조정이 되지 않아 통합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일부 인사들은 문체부 안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헌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IOC에 질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IOC에 대한체육회의 NOC 자격을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약 IOC가 이를 받아들이면 많은 선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NOC는 IOC의 회원단체이지만 국가의 법질서 아래에 있는 법인으로 IOC도 이를 존중하고 있다. IOC 헌장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은 체육회 통합을 이끌어 낸 합의정신에 입각해 체육단체들이 통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때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체육회#IOC#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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