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에 욕설한 NC 찰리, 벌금 200만원·봉사 40시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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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4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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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스포츠동아 DB
찰리, 스포츠동아 DB
심판 욕설 찰리 징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이 심판에 욕설을 내뱉은 점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벌칙 내규 제 7항에 의거해 경기 중 심판에 욕설을 내뱉은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2014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게임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벌칙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찰리는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이재원에게 던진 초구가 볼 판정이 나자 주심에게 거칠게 항의해 퇴장 당했다. 찰리는 주심에게 한국어와 영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NC 홍보 관계자는 “볼 판정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달라 흥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판 욕설 찰리 징계. 사진 = 찰리, 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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