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수 이적료 로컬룰 문제는 없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월 15일 07시 00분


에이전트의 몸값 횡포 막자는 취지…이제는 현실과 괴리

영입 루트 다변화로 필요성 떨어져 개정·폐지 목소리

외국인 선수에 한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원 소속 구단이 이적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손봐야 할 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로연맹은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한 클럽은 국내 원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선수가 해외 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는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국제 룰이다. 위 규정은 K리그에만 있는 로컬룰이다. 프로연맹 신명준 클래식지원팀장은 “외국인 선수에 대해 국내 구단끼리 스카우트 경쟁을 벌여 몸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원 소속 구단이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을 할 때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만들어진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루트를 특정 에이전트가 독점하는 구조였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놓고 몇 개 구단이 영입 경쟁을 벌이면 에이전트가 갑의 입장에서 협상을 벌였고 자연스레 몸값이 수 배 뛰었다.

그러나 8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코칭스태프, 스카우트를 외국에 파견해 직접 외국인 선수를 고르는 K리그 구단이 많다. 외국인 선수를 소개하는 에이전트도 늘었다. 구단들의 재계약 방식에도 유럽 문화가 정착됐다. 붙잡을 선수는 진작 재계약을 해서 선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다. 프로연맹 관계자도 “시대에 맞게 제도의 개정이나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