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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의료인이 미용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했던 판례가 34년 만에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비의료인인 피고인 2명의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법원은 이후 문신 시술자들에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자격증이 있는 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피고인들은 공통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적용돼 각각 별도의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 중 1명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나머지 1명은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 문신(레터링)을 시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문신 기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례에 대해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의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수준과 그 실천 정도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신 시술을 오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새 법리를 세우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마다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는 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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