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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현 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방어권 침해”
뉴스1
입력
2025-02-26 10:41
2025년 2월 26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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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조서 부동의해도 녹화물·신빙성 증명되면 증거 인정…부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2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피고인이 군검찰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혔다는 점이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됐을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는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검찰 조사는 내용 부인만 해도 증거 능력이 탈락한다”며 “진술권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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