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안정파 “보험료 10년내 14~15%까지 높이고 저소득층에 더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1일 15시 21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뉴시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지지하는 측에서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10년 이내 최소 14, 15%까지 인상하고, 저소득층에게 소득대체율을 더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연금연구회는 대한은퇴자협회와 공동으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행 9%인 보험료를 10년 안에 최소 5, 6%포인트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별로 소득대체율을 44~50% 사이에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납입 인정 소득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과 세대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지하는 정치 진영의 지지 기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세대는 조직화되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낮고, 아예 투표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노인빈곤율은 소득 측면만을 감안한 것이라 자산, 주거, 건강, 소비 등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최 대행의 발언은 작년 4월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회가 진행했던 공론화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연금 개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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