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면허·음주’ 사고나자 도주한 불법체류자…상대 운전자 폭행까지
뉴스1
입력
2024-10-26 12:47
2024년 10월 26일 12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구속영장 신청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 혐의로 러시아 국적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안성시 대덕면 내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B 씨(60대)가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또 도주 과정에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추격하는 B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성=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일 정상회담, 日 나라 고찰서 내년 1월 13~14일 개최 검토”
앤디 김 “트럼프 북미회담 추진 우려…동맹보다 독재 우대”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