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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관순 대표 오늘 첫 재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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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09:07
2024년 10월 21일 09시 07분
입력
2024-10-21 07:31
2024년 10월 21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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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 중대재해법 적용 구속 기소된 두 번째 사례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8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뉴스1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 대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애초 수원지법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형사4단독부에 배정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의 복잡성과 피고인 수를 고려해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 심리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대표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리셀은 사업을 시작한 2020년 5월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박 대표가 근로자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만 치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으로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며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는 것이다.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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