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해’ 피해자, 빈소 없이 장례…“조용히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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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1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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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5.8/뉴스1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5.8/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의대생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장례식이 10일 엄수됐다.

피해자 A 씨(25)의 장례식은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유족 뜻에 따라 빈소 없이 문상객도 받지 않은 채 치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의자 최 모 씨(25)와 중학교 동창이었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최 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최 씨는 범행 전 거주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챙겼으며,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한편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법원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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