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인질강도 사주하고 베트남 도주 40대, 12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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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3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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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에게 인질강도를 사주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2년 만에 송환돼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40대 남성 A 씨를 검거 후 국내 송환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8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 도박 사이트 운영자 B 씨를 납치해 감금하기로 계획했다.

A 씨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포차와 대포폰, 자금을 제공했고, 조직폭력배 등 6명은 2012년 8월 12일 양주시에서 B 씨를 납치했다. 이후 이들은 B 씨의 배우자를 협박해 현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A 씨 등과 나눠 가졌다.

사건 수사가 진행된 뒤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기소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A 씨와 조직폭력배 중 1명은 사건 발생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조직폭력배는 그 해 현지에서 사망했고, A 씨는 12년 동안이나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베트남과 한국 수사기관이 공조를 통해 지난달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 씨를 체포해 국내 송환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11년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베트남과 사법 공조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사례”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조폭#베트남#검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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