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60만원대 명품 지갑을 주운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서울지하철에서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웠으나 역무실에 맡기는 등의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 주인인 B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지갑을 잃어버렸으며,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지갑 가격은 62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약 3개월 후에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A 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우체통에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지갑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A 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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