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검사·쌍방울 관계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5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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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뉴스1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그룹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A 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금지 물품의 반입) 위반이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은 2023년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A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로써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검사는 담당 검사로 김 전 회장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면서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흩트리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이에 검찰은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계속 뒤집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동원’과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즉각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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