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고?” 남편에게 빙초산 뿌리고 살해하려 한 아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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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2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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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1일 30대 여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A 씨는 부부 갈등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했다. 범행 당일에는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은 물을 뿌려 남편의 반항을 제압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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