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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면제 먹이고 흉기로 남편 살해하려던 여성 집행유예…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09 16:07
2024년 4월 9일 16시 07분
입력
2024-04-09 16:06
2024년 4월 9일 16시 0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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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 40대 여성이 남편에게 마약류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남편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먹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 씨가 금전 문제 등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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