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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에 문신 보여주며 “조건만남 해”…성매매 강요 20대들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04 10:21
2024년 4월 4일 10시 21분
입력
2024-04-04 10:12
2024년 4월 4일 10시 12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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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0대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협박해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20대 남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와 B 씨(26)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도 각각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인 C 양(16)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 원 중 25만 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제이고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A 씨 형제 등이 범행 이틀 전 C 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담겼다.
또 C 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오전 12시 40분경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 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씨 형제 등은 재판에서 “C 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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