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 생계비 상한 ‘정액제→정률제’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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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6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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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제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 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 원의 40%는 229만1966 원이다. 이에 6개월분을 곱한 1375만1792 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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