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엄마 지켜본 아이 악몽 시달리는데…법원은 가해자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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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2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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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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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던 30대 엄마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60대가 풀려나 주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나왔다.

자신을 무차별 폭행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 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아내가 지난주 한 남성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해 얼굴 뼈 골절로 수술 중”이라며 “아이는 트라우마로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A 씨는 “가해자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제 아이 앞에서 저의 아내가 얼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 나가 선혈이 튀었다. 가해자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저만이라도 이성을 잡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A 씨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경찰이 그 흔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도 안 하고 가해자 진술만으로 음주를 인정했다”며 “경찰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했지만 카페 직원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보다 놀라운 건 가해자가 사건 장소에 두 번 정도 더 찾아가 카페 측에 영업방해 신고를 했냐고 캐묻고 다녔다더라”며 “지금껏 (피해자에)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의 혐의가 얼마나 더해질지 알아보고 있어 카페 직원들도 위협을 느끼고 증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글의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분당구 성남대로의 한 커피숍에서 60대 남성 B 씨는 3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당시 B 씨는 C 씨 인근에서 다른 이와 대화를 하며 거친 말을 사용했다. 이를 들은 C 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C 씨의 안면부를 구타했다. 당시 C 씨의 아들(7세)은 범행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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