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검경-의사-복지공무원 힘 모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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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검사, 사건관리 전문가회의 열어
신변 지켜주고 손실복구 등 지원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신변 보호를 받거나 가해자의 형 집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검사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 자문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 10조에는 ‘검사는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검사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분야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상담·의료 제공·구조금 지급 등 손실 복구 지원과 가해자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법 지원 등이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사건 발생 이후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최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며 가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폭력범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올 1월 국회에 제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범죄피해자 지원#법무부#보호법 시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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