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동대출-대체투자 심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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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출 등 중앙회 심사 거쳐야
리스크 높은 대체투자 비중 축소
외부통제 강화해 ‘셀프심사’ 막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뉴스1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뉴스1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리스크가 높은 대체투자의 비중도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하기로 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투자와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대출액이 200억 원 이하이더라도 7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려는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토대출은 주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금융사들이 신탁사에 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대출이다. 금융 회사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에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출 대상 사업의 사업성 평가와 투자에 중앙회가 참여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개별 금고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향후 신규 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대체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300억 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정 중단됐고, 올해 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됐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새마을금고#공동대출#대체투자#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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