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 ‘임신 32주 전 고지금지’ 위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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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아선호사상 확연히 쇠퇴… 부모 알권리 지나치게 침해 당해”
37년만에 ‘6 대 3 의견’ 위헌 결정
3명 “태아 보호 책임” 반대의견내
국회에 ‘낙태 관련법 개정’ 주문도

앞으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1987년 의료인에게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한 지 3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 헌재 “남아 선호 사상 쇠퇴… 부모 알 권리 제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를 꼽았다. 과거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최근 임신 중절 시기 통계 등도 근거로 언급했다. 헌재는 “양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고 유교 사회 영향인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며 “통계청 출생 성비를 보면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 임신 중절의 90% 이상은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이뤄져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해당 조항이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밝혔다.

헌재는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고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낙태를 금지하려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할 게 아니라 낙태 관련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 “태아 생명 보호할 책임 있어” 반대 의견도
다만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형두 이은애 재판관 등 3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당장 조항을 폐지할 게 아니라 성별을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녀 선별 출산,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헌재는 2008년 7월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시행돼 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남아 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진 사회 변화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성별 고지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역시 임산부 등이 ‘해당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의료계, 종교계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태아 성별을 따지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모들이 태아 성별을 미리 알아야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낙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많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인 박은호 신부도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태아 성별#임신 32주 전 고지금지#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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